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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됩니다. 그러나 일부 대상자는 본인확인에서 제외되는데요, 오늘은 그 대상자를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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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 확인이란?
그동안은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.
초진시에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작성하면 되었었는데요, 이런한 간소한 절차가 편리함을 주었지만 이 편리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.
바로 건강보험자격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.
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병원 진찰 시 신분증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.
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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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외 대상자
하지만 아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별도의 신분증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만 19세 미만
- 본인 확인 진행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자
- 응급환자
-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
- 거동이 불편한 자
-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